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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및 지침공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시 2019-12-27 21:57:44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교육부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hwp
내용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공지

◆ 연구자 - 논문 작성 시 소속, 직위를 밝힘 ex) 00고등학교(학생)
◆학술단체- 연구자가 작성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
          를 확인하고 관리

<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안) >

-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 성명/ 00대학/ 교수
- 대학 소속 강사 : 성명/ 00대학/ 강사
- 대학 소속 학생 : 성명/ 00대학/ 학생
-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 초중등 학교 소속 :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 소속 교사 :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 (학술단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도 함께 표시하도
    록 학술지 편집규정 등 개정하고,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를 집
    적하여 관리
※ 가급적 조속히 관련 학술단체의 규정을 개정하여 ’19.12까지 규정 개정 완
       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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