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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10일 제정
2013년 9월 17일 개정
2018년 4월 05일 개정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부동산경영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사)한국부동산경영학회의 학회지 명칭은 “부동산경영(Real Estate Management Review)”라 칭하고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관장 아래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 3조
(구성)
본 학회지는 논문(일반연구.정책연구), 보고, 논평, 서평 및 연구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논문 : 부동산경영 등 분야에 학술 및 정책연구 결과로 일반적인 논문의 형식을 갖춘 글
2. 보고 : 일반적 논문의 형식을 갖춘 글로 부동산경영 등 분야에 새로운 학설이나 기법, 부동산 실무 분야의 동향 등을 소개할 목적으로 서술된 글
3. 논평: “부동산경영연구” 등에 실린 논문(보고)에 대한 공개 논평과 반응, 혹은 부동산경영 등 관련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논평을 목적으로 하는 단편의 글
4. 서평: 국내외 신간 도서에 대한 소개나 논평을 목적으로 하는 글
5. 연구자료: 부동산경영 등 연구에 유용한 문헌정보 혹은 통계 등의 연구자료, 부동산중개실무사례 및 중개기법에 관한 글
제 4조
(발행일과 회수)
본 학회지는 연2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6월, 12월 말일로 한다.


2장 편집위원회

제 5조
(조직)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5인 이내와 그리고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 6조
(역할)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심사의뢰와 공정한 심사, 학회지의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 회계와 행정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의뢰,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중재 의뢰,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 게재 논문의 선정, 게재 순서의 결정, 학회지 발행부수에 대한 결정, 투고료 및 심사료의 결정,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자료조사 및 징계요청, 논문작성요령 제․개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소집에 성실히 응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4.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관하며, 학회지 발간에 따른 제반 회계와 행정실무를 관장한다.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간사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 관련자는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의 개인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 7조
(편집위원 선출기준)
편집위원은 전공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업적을 갖춘 자로, 지역과 대학 그리고 전공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선출한다.
제 8조
(편집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명하며,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 9조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0조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 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 또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의 개최일은 투고논문의 양과 학회지 발간일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위원이 모일 수 있는 날로 결정하여 위원장이 통보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3. 회의의 결정은 편집위원 2/3 참석에 과반수 찬성(위임포함)으로 의결한다.<2018년 4월 05일 개정>
제 11조
(회의비)
회의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장 논문투고절차

제 12조
(투고 자격)
본 학회지의 투고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 13조
(투고 시기)
원고 투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투고의 접수일은 해당 원고와 심사료가 모두 학회지 편집위원회에 도착(및 입금)한 날로 한다.
제 14조
(논문투고 양식)
투고 논문은 본 학회의 “논문투고 및 작성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5조
(투고 방법)
① 논문의 제출은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란을 통해 한다. <2018년 4월 05일 개정>
② 논문의 접수 마감은 발간예정일 1개월 이전을 원칙으로 하며, 그 후에 접수된 원고는 차호의 심사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8년 4월 05일 개정>
제 16조
(원고접수 및 통지)
편집위원장은 제14조와 제15조의 논문투고조건을 충족시킨 논문에 대하여 그 투고자에게 10일 이내에 원고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장 논문심사절차

제 17조
(심사의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주제에 따라 적합한 심사위원을 3인 이상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심사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 18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하여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 심사는 별첨 심사서 양식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구분하여 심사한다.
1. 연구주제의 필요성
2. 연구방법의 타당성
3. 선행연구 검토의 적절성
4. 내용 전개의 논리성
5.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6. 논문작성규정 준수정도
제 19조
(심사 판정)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결과를 다음 중 하나의 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수정 후 게재”의 경우에는 수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야 하며, “수정 후 재심”이나 “게재불가”의 경우에는 상당한 논거와 설명을 심사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1. 게재가 : 수정없이 게재 판정
2.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판정
3.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사를 통해 게재 여부 판정
4. 게재불가 : 재심사 없이 게재 불가로 판정
제 20조
(게재여부 판정)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심사결과 판 정 심사결과 판정
○○○ 게재가/수정 후 게재 ○○△ 게재가/수정 후 게재
○○× 게재가/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 / △ : 수정 후 재심 / X : 게재불가

2.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고, 1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게재가 판정을 내린다.
3.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을 재심사하는 경우 “게재가” 판정을 한 심사위원과 “게재불가”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재 심사시 심사위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4.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보완을 통해 다시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연구방법이나 연구결과 등에서 기존 논문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야 하며, 심사료를 다시 납부하고 심사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5. 심사표 상 “수정 후 게재”에 속하는 논문이라 하더라도 “게재불가” 의견을 낸 심사위원이 있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할 수 있다.
6.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요구사항을 반영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후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거나 재심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2018. 4. 05일 개정>
제 21조
(반론과 중재)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이유에 대하여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혹은 견해를 밝힐 수 있다. 이때에는 상당한 논거나 실증사례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에 가능한 통신방법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중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제 22조
(이의 제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게재 여부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3조
(원고 게재)
1. 원고의 게재 순서는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심사가 완료되어 발간이 가능한 원고부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하도록 한다.
2. 동일한 호수의 학회지에 단독연구로 1인이 2편 이상을 게재할 수 없으나,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2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
제 24조
(심사료와 게재료)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를 매년 결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회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게재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해 징수한다. <2013년 9월 17일 개정>


부 칙
(2010년 5월 10일)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4조에 의한 학회지 발간 일자는 제1집과 제2집의 경우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2013년 9월 17일)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년 4월 05일)
1. 본 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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